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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19조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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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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