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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18조의2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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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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