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0조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