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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입장료 등

제11조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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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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