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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등록의 말소

제13조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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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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