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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사ㆍ수집)

조사ㆍ수집

제13조의2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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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사ㆍ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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