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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정보 교류 등의 지원

제16조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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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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