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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14조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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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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