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원 및 휴원)

개원 및 휴원

제12조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원 및 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