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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5조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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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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