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7조의2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