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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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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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