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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3조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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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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