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의 인가
제60조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합병 등의 인가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