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제61조
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