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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공포번호
법률 제152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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