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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3조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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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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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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