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조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