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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152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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