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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공포번호
법률 제152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9조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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