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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공포번호
법률 제152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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