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공포번호
법률 제1526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실조사)

제6조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