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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기념사업)

제8조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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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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