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7조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