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록)
제5조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유족 등록)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족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