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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제6조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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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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