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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6조의3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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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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