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조의10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 선발 예정 인원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