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8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