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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위사업법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6조의2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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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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