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9조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