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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법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8조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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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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