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8조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