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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등

제17조

제17조(소위원회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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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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