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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국)

사무국

제20조

제20조(사무국)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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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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