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20조
제20조(사무국)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사무국
제20조(사무국)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