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