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