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