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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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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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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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