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