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사유제12조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