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10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