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