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
제7조(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