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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

관여 금지

제12조의2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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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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