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공개 등
제16조
제16조(회의공개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