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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

감사

제19조

제19조(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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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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