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방법
제5조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조(회계의 방법)
회계의 방법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조(회계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