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제7조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