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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제7조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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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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