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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조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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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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