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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4조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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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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