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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5조(청문)

청문

제55조

제5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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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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