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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조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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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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